서귀포시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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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6 11:0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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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와 서귀포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한 ‘송산동 골목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서귀포시 내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칠십리특화거리는 지난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돼 조성 초기 조형물 설치 등 환경 정비가 이뤄졌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이 중단되면서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특화거리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칠십리특화거리 상인회는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송산동과 서귀포시청의 지원 아래 지정 요건 검토와 관련 자료 준비 등 지정 절차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송산동 골목상점가는 전체 면적 2만1299㎡ 안에 85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비롯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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