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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6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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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16: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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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주차공간 부족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공간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항목은 대문과 담장, 창고 철거를 비롯해 수목 제거와 이식, 주차면 신규 포장 등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8백만 원, 공동주택은 2천만 원입니다. 의무 사용 기간은 8년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지목이 전·임야·과수원인 부지, 출입구 폭이나 공간이 협소해 차고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사업 지원 신청은 차고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모두 1천269곳, 2천982면의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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