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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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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 10: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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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경유와 LPG에 각각 리터당 292.66원과 179.47원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기본으로 하며, 차량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차주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한편, 2025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 2264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84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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