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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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0 10:05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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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5349개소이며, 전수조사원 10명을 투입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물건 적치·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91개소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상회복 완료는 493건, 이행 중은 39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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