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름 팔아 수입 과일 술 판매…‘가짜 제주 전통주’ 양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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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2 11:0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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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꽃으로 만든 전통주라고 속여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판매해 온 제주지역 한 양조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제주산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들여와 술을 빚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술의 색깔 차이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ml 기준 26만 병이 넘고, 매출 규모는 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원재료 구매 내역과 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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