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격 확대...‘6개월 근속’ 폐지·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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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0 14:2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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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7월)부터 제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도 완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정됐던 지원 요건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했던 의무 사항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어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이용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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