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소라 금어기 불법채취 잇따라…제주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3명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 15:48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불법채취 소라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채취 소라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가 소라 금어기에도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17일과 19일 금어기 중 뿔소라를 불법 채취한 3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현장 적발 후 불법 채취된 소라를 모두 방류 조치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추자도를 제외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이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나 체험 목적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제주해경은 "최근 금어기 사실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불법 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