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레이더도 무용지물…제주 해안 ‘소형보트 밀입국’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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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6:14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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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보트를 이용해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소형선박이 제주광역레이더로도 탐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 검거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군 해안초소·감시망에서 탐지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주민·어선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모두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발생 사례가 없었지만 2023년 3건 24명, 2024년 1건 1명, 2025년 3건 16명, 2026년 2건 3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 난퉁에서 출발한 중국인 6명은 약 16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으나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8일 제주 한경면 판포리 사건은 밀입국 사실 자체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2명은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소형선박으로 약 22시간을 항해한 뒤 제주 판포리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육상 경찰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3월 제주 사건은 과거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사람들이 다시 소형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사례라는 점에서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수백㎞ 바다에서 몇 m 크기의 소형선박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주민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레이더·드론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정보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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