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는 어떻게 변하나?…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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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 11:2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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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재산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이 마련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보전지역 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02.195㎢에서 202.280㎢로 0.085㎢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4.540㎢에서 13.469㎢로 1.071㎢ 감소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게 서식지와 숨골, 동굴, 습지, 하천구역 정비 및 저류지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은 영어교육도시의 도시지역 편입(2024년)에 따라 면적이 줄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노랑부리백로·비바리뱀 서식지, 동굴, 습지 등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1등급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129㎢,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55㎢,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0.037㎢ 각각 늘었습니다.
도민들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주도 환경정책과와 양 행정시 기후환경과, 읍·면·동에서 보전지역 변경(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람 기간에 토지별 보전지역 지정 및 등급 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전지역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며, 지역 구분과 등급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토지 이용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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