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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첫 재판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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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 13: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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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첫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 경장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내일(14일)에서 오는 28일로 변경했습니다.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받아들였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과 7월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속이고, 내부 112시스템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과 단순 성인 가출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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