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74명 검거…범죄수익 164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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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13:44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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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약 5년간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운영하며 4900억원대 도박자금을 취급한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16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78명을 특정하고 이 중 74명을 검거해,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 회원은 약 1만 7000명이며, 입금된 도박자금은 약 49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은 사이트 운영과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본사팀’과 ‘총판팀’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특히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픽스터’를 회원 모집책으로 영입해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약 16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위법 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좌상 자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차량, 부동산, 귀금속, 임차보증금 등 피의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까지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재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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