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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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10:48 조회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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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미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며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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