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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남성...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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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 14:50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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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끌고 모텔로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를 걷고 있던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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