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자본 백통신원 방문 오영훈 제주지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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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1 14:45 조회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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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 점심 식사를 대접받아 청탁금지법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오영훈 지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조트 측은 오 지사 방문 전날 마트에서 4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청은 리조트를 방문한 11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 33만원 리조트 측에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오영훈 지사와 일행 9명, 리조트 사장 A씨 등 10명이 리조트 객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고, 1회 식사비용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8조 2항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청 소통청렴담당관실에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6월 3일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귀포시가 식품위생법 혐의로 백통신원 리조트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1회성 식사제공에 그쳤고, 연속된 영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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