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도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압류’ 기법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 16:34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가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해 1천92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입니다. 

1천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습니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1천92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겠다"며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