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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중점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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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 16:3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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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25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5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감면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을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협·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 공익·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감면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 부동산 등 모두 608건으로 서면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 관계 법령과 함께 부동산 사용 현황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후 제출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고유 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 ▲임대 또는 수익사업 활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감면 적정성을 판단해 2025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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