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훼손 시 엄정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 16:35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합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도내 864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할 계획입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