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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풍력발전 고시 일부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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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5 16:1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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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 명확화,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반영을 골자로 하며, 특히 해양보호구역 평가항목 신설과 사업자 역량 검증 강화를 포함해 환경가치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5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입니다. 

특히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공공주도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항계측자료의 검토 시기가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형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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