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음식점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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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5 16:18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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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에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사용한 식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습니다. 동업자 40대 남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는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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