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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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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5 16:1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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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 정비 작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세 자료 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되는 사전 조치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3천47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건축물대장과의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중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접수 후 감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여부를 오는 7월까지 점검하고, 9월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여 10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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