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도입...3개월 간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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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6 11:1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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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오늘(16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및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1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 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합니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모두 9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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