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과세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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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 15:03 조회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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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3천398개소에 대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2천754개소(81%)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와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후 제주시는 건축물대장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합니다.
또한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휴업·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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