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전국 월세 올려달라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드른 70대…검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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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 15:03 조회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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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인숙에 월세로 살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둔기를 수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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