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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신청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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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 10:39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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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난해 타 분야 직불금 수령과 관계없이 수산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다음달(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가 당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조건불지역에 사는 어업인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톤수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 등입니다.

또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의 공익기증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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