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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음주운전 집유기간에 또 다시 음주교통사고 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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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 12:52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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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일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의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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