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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만원짜리가 98만원에 둔갑...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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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4 16:00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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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체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고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천700여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을 하는 악질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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