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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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11:10 조회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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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는 10만원 ▲1.5t 이하의 개인화물차는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712건을 단속해 449건에 대해 과징금 7030만 원을 처분했으며, 계도 197건, 타 시도 지역 차량 64건을 이첩해 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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