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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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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11:20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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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업자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유상운송업자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단속 결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2월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2월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습니다. 

B씨는 단속 당시 “C여행사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으나,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관광객의 법적 보호가 어렵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광 성수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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