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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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10:35 조회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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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2월 21일부터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1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제주도의 주요 현안으로, 2023년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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