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우리 해역서 입·출역 미통보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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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17:18 조회1,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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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수역에서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쌍타망 어선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 주산항에 출항해 29일 오후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온 후 지난 3일 오전 6시쯤 출역하며 출역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10분쯤 다시 우리 수역에 들어온 후에도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의 불법 조업 사실은 어제(6일)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100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51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의 검문 검색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11시 26분쯤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뒤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아 석방 조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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