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예년보다 두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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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11:01 조회1,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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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예년에 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도입 규모가 결정되나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도는 내년도 1회차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서를 이달(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합니다.
내년 신규 쿼터는 8만9천여명으로 고용허가 신청은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하며 그 중 1회차인 올해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은 약 2만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다음달(12월) 9일이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다음달 12~16일, 그 외 업종인 농축산과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다음달 19~21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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