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오영훈 재의요구...도의회 무기명투표로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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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 15:41 조회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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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조례안이 다시금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13일) 오영훈 지사가 송부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해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에 부칠 계획입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한편 들불축제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에서 37명 의원들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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