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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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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9 12:34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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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 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해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입니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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