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1700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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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15:48 조회1,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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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0.39% 증가한 35억1천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3천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9천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천600만원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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