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 16:21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가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농지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안내합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경우에는 1000㎡ 미만 농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 이용하는 시설로, 한 필지당 연면적 10㎡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농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한 필지당 25㎡ 이하이며,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 경우에는 13.5㎡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본인이 직접 농작업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한 세대당 총 연면적은 33㎡ 이내여야 합니다.
제주시는 "시설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