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석 4톤 절도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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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10:34 조회3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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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붙잡아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하고, 50대 남성 B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톤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떨어뜨리게 됐고,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시간에 깊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여서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피의자들을 단시간에 특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와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천200여 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1천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습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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