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유재산 도로 사용료 체납 1억 2800만원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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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11:0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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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국유재산 도로 사용료 체납액 1억 2800만원에 대한 납부 독려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155건을 대상으로 납부와 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납부기한 이후에도 수시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체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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