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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전 경찰관 첫 공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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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15:5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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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과 7월, 30대 여성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 씨는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관련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실종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에도 거짓 내용을 기재해 추가 수사와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때부터 실종자의 시신이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부씨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업무 부담이 과중했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과 파면 처분 등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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