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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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15:57 조회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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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에도 제주도가 성산읍 지역 107.6㎢를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4차례 논의한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합니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산읍이 지역구인 현기종 도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읍은 지난 9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은 명분이 없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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