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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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 10:03 조회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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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110개(개인 88개소, 법인 22개소) 업체입니다.
조사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며,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합니다.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입니다.
제주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1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1건, 등록취소 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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