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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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 15:50 조회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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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천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목적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A씨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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