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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무죄 뒤짚고 항소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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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 17:49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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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지난해 8월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살인사건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늘(17일)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6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도내 한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급으로 활동하던 1999년 11월 5일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서 공범과 함께 고(故)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했고, 특수 제작한 칼을 사용할 정황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 발생 이유나 경위를 알지 못 한 채 오랜 세월 살아 온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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