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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김한규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4·3 희생자 직권재심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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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16:01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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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게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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