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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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 10:29 조회1,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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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도내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공고일인 이달 1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4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공고일 기준 청년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취·창업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취·창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각 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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