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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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 12:59 조회1,3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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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4·3 특별법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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