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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어긴 50대 살인범 가석방 취소…다시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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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 12:59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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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긴 50대의 가석방이 취소됐습니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오늘(10일) 가석방 대상자 52살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고,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고, 오늘(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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