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순항’…제주도, 2293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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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 10:28 조회1,3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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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2천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2천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올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에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리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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