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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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8 16:15 조회1,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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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30분쯤 혈줄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7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 역시 무면허 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 결과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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