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3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11:02 조회1,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우도내 차량 운행 제한이 3년 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다음달(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도 차량 제한은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3차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