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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강정 주민 212명 사면과 복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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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5 18:31 조회1,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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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밝힌데 이어 제주도의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오늘(25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사면 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법처리됐다”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이 본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도의회간 가교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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